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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 해치고 미끄러워 사고 우려, 지하철 미화원들이 떼려다 포기… 외주업체 5시간 걸려 40% 없애
31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방향 시청역 승강장. 청소업체 직원 5명이 구부려 앉아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항의의 표시라며 시청역 벽과 바닥 곳곳에 붙인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었다. 시청역 관계자에 따르면 스티커가 붙은 곳은 10-4승강장 앞 가로 12m, 세로 8m 구간과, 9-4승강장부터 9-2승강장 앞 가로 10m, 세로 3m 구간이다. 부착된 스티커는 약 1000장에 달한다.
시청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바닥에 붙은 스티커는 보기에도 불편한 데다 물에 젖을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져 시민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 또 행인들 시선을 분산시키는 탓에 시민들이 바닥을 보며 걸어가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시청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0일 평소 시청역 등에서 일하는 지하철 미화원 15명을 동원해 스티커 제거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미화원들이 대다수 60대 이상의 고령이라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 더 이상 못 하겠다”며 도중에 작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결국 시청역 측은 별도 비용을 들여 외부 청소 용역 업체를 불렀다.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시간 작업을 했는데, 전체 스티커의 40% 정도를 제거했다. 이 업체 대표 박모(67)씨는 “우리 직원 5명이 제거 작업을 했는데 직원들 모두 60대 이상이라 무릎과 손이 아파 오늘은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두세 번 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장연이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대량으로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잇따라 할 때도 지하철역과 열차 안에 스티커를 도배하다시피 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이 철도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행위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에 스티커 부착으로 생기는 피해와 복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현 기자 [email protected]
주형식 기자 [email protected]
전장연 북송해라
사회악
전장연만 때려잡아도 지지율 50%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