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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씨발 주69시간 말장난 하지말고

나무바다 (39.124)

걍 노동시간 제한 풀거면 풀어라

 

포괄임금제 악용 감시 제대로 하고

 

뭘 주 69시간 몇주하고 몇주휴가가고 극소수 기업 아니곤 몇 주 휴가가면 회사마비됨 탁상공론도 적당

 

히 해야지

 

ㄹㅇ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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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익명_21779850
    (58.121)
    2023.03.10

    욕하지마 씨발아

  • 익명_21779850
    나무바다
    (39.124)
    2023.03.10
    @익명_21779850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너무 짜증나서 욕했음요 죄송합니다

  • 익명_30993294
    2023.03.10

    워워 욕은 초성으로 ㅋㅋㅋㅋㅋㅋ

  • 익명_30993294
    2023.03.10

    한동훈 이민청이 외노자 ㅈㄴ 들여올거임

    그럼 외노자들 ㅈㄴ 굴려서 개이득

    근데 우리도 개피 볼수도 있는 부작용

  • 익명_35182509
    (180.64)
    2023.03.10

    현행 주 단위가 아닌 권고안처럼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쓴다고 해볼까요? 한달치 연장근로시간을 특정 주에 몰아서 쓰면 최대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 52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노동자 건강을 생각해서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 11시간은 쉬어야 한다는 제도를 내놔서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중 11시간을 뺀 13시간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한을 줘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1.5시간(=13시간-1시간30분)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최대치에요.

     

    결국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면 최대 69시간(=6일×11.5시간), 7일 근무하면 최대 80.5시간(=7일×11.5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월이 아니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더 유연하게 관리하면 이런 집중근로를 몇 주, 몇 달씩 해야 할 수도 있고요.

  • 익명_35182509
    익명_04814061
    (180.70)
    2023.03.10
    @익명_35182509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강도높은 노동을 시키는 일이 하기 싫고 악덕사장이 싫으면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