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 단위가 아닌 권고안처럼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쓴다고 해볼까요? 한달치 연장근로시간을 특정 주에 몰아서 쓰면 최대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 52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노동자 건강을 생각해서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 11시간은 쉬어야 한다는 제도를 내놔서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중 11시간을 뺀 13시간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한을 줘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1.5시간(=13시간-1시간30분)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최대치에요.
결국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면 최대 69시간(=6일×11.5시간), 7일 근무하면 최대 80.5시간(=7일×11.5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월이 아니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더 유연하게 관리하면 이런 집중근로를 몇 주, 몇 달씩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욕하지마 씨발아
너무 짜증나서 욕했음요 죄송합니다
워워 욕은 초성으로 ㅋㅋㅋㅋㅋㅋ
한동훈 이민청이 외노자 ㅈㄴ 들여올거임
그럼 외노자들 ㅈㄴ 굴려서 개이득
근데 우리도 개피 볼수도 있는 부작용
현행 주 단위가 아닌 권고안처럼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쓴다고 해볼까요? 한달치 연장근로시간을 특정 주에 몰아서 쓰면 최대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 52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노동자 건강을 생각해서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 11시간은 쉬어야 한다는 제도를 내놔서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중 11시간을 뺀 13시간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한을 줘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1.5시간(=13시간-1시간30분)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최대치에요.
결국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면 최대 69시간(=6일×11.5시간), 7일 근무하면 최대 80.5시간(=7일×11.5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월이 아니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더 유연하게 관리하면 이런 집중근로를 몇 주, 몇 달씩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강도높은 노동을 시키는 일이 하기 싫고 악덕사장이 싫으면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