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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참석한 회의에서 정자동 호텔의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호협력협약서(MOU)가 변경됐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베지츠의 김모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 1월5일 성남시장실에서 MOU 문건을 들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그러나 당시 MOU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내용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가 대부 종료 후 해당 공유재산의 지상권(건축물)을 우선매수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자산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시행사가 성남시 소유인 공유재산(토지) 위에 지은 건축물을 대부 계약 종료 후 성남시가 매입해 시 소유로 귀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 선이 그어져 있었고, 이 대표가 최종 결재한 협약서에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립 시 성남시가 건축물의 권리(지상권)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실제로 이 조항과 비슷한 조항이 2015년 11월에 작성된 대부 계약서에 "대부 대상 토지에 영구 축조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베지츠에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변경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 당초 "베지츠가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우선매수 청구"라는 조항이 최종 협약서에서는 "베지츠가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 또한 계약이 끝난 뒤 베지츠 측에서 토지를 확정적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매입한다'는 확정적 문구로 수정한 건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특혜성 토지 매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베지츠 측은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에 의거해 MOU가 체결된 것"이라며 "해당 법령에 따라 문제될 것 없는 합의"라는 입장이고, 이 대표 측도 "성남시 담당 부서가 법령을 검토해 협약서에 반영한 사항이다. 시장 임의결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성남시는 회의 전후의 MOU 문건을 확보하고, 내용이 변경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통상 1000분의 50이상을 내야하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베지츠에게는 1000의 15 비율의 임대료를 내도록 계약서에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에도 둘러 쌓여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7/2023030700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