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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사무실 이용하는 노조, 돈 내야"… 서울시조례안, 하반기 시행 전망

뉴데일리

양대 노조가 수십 년간 무료로 이용해 오던 서울시 소유의 노동자복지관이 올 하반기 유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조는 해당 시설을 본래 취지인 노동자 복지 증진이 아닌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이용료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김지향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사무실 이용료를 노조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1992년부터 영등포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02년부터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이용료 부과'…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노동자복지관의 본래 건립 취지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이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시설을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 이용해 왔다. 이에 김 시의원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공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에 적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조는 사무실뿐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해온 복지관 내 강당과 회의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도 내야 한다.

다만 양대 노조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맺은 위탁 운영 계약은 올 9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용료 부과는 다음 위탁 운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특정 단체 전유물이 아닌 노동자·시민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며 공개 입찰 방침을 밝힌 상태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6/2023030600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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