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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로 회유' 박순자 前 의원… 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뉴데일리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본인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허위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5000만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양심선언문을 취재진들에게 배포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 한과 세트 등 선물을 돌렸으며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그러나 A씨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선금 3000만원을 받은 후 양심선언은 거짓이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1심은 박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허위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의원이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도 아니라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들만으로 박 전 의원이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주고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9/202212290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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