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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통위 해임취소 소송 이겼다

뉴데일리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해 MBC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특히 고 전 이사장은 취임 전인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발언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해임 처분 사유 중 "MBC 관리 부실 부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졌던 행위로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긴 어렵다"며 "MBC 사장 선출에 관여해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부분도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된 만큼 징계 사유로 삼긴 어렵다"고 봤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사가 되기 전 행위"라며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부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원고의 비위 행위도 경과 등에 비춰보면 해임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2/20221222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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