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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벌여온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전장연측에 시위 중단을 요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지난 19일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금지시키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에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오는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조정위원이나 판사 같은 제3자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하게 하는 것이다. '임의조정'은 재판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조정조서가 작성돼 송달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돼 불복할 수 없다. 반면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다.
앞서 공사 측은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는 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장연 등을 상대로 약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장연 "법원의 조정 무겁게 받아들여… 서울시에는 유감 표해"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가 추후 지하철 선전전 재개 시 기존 시위로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전장연은 "서울시가 하루 만에 내부방침을 언론보도를 통해 '협박성'으로 언론 플레이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지방중앙법원의 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고민을 회원과 시민분들과 충분히 나누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결정문 수용 여부를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23년 1월 2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2/20221222001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