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국립대학의 교수 등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당 당원가입이 제한된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의무소방대,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수가 (정당을 가질수 있는 공무원 제외) 대략 117만명 정도 나온다. 여기에 직업군인,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로 간 청년들,국가정보원 직원들 등의 인원을 합치면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군인들의 수가 53만명 정도 라고 기억된다. 그럼 정당 가입이 금지된 사람의 수는 170만명 여기에 국가 기밀이라 알 수 없는 국정원 직원들 까지 포함하면 수는 170만명+a이다. 이정도 수면 국회의원 선거구 9석을 만들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이 큰 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