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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선거 자금' 재판… 23일 첫 공판준비기일

뉴데일리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돈이 과거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 내용에 따라 향후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에 연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천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나 인지 정황과 관련된 진술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된 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李 '허위사실' 재판 열려…법정서 이 대표 정황·관여 진술 시 영향 미칠듯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도 지난 2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유족과 유 전 기획본부장, 김 전 부원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전 처장 유족은 지난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의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1/2022122100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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