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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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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 6월 확정

입력2022.12.16. 오전 10:28

 

 수정2022.12.16. 오전 10:29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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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뇌물 8200만원·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5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하고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민대가 이 사람 소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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