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이 아쉽다.
대선 직전인 3월6일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0월 말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배경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기자들은 집회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라고 추정하는 것 같다.
정치자금법 제14조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집회로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가 얼마나 중한 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초선이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서툴렀던 것 같다.
윤석열의 대선을 돕다가 발생한 일이므로 검찰의 수사는 尹의 정치보복은 아니라고 믿고싶다.
“우리 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굉장히 엄격하다. 누구도 압수수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혐의가 제기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야속하게 들리긴 하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7065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48400?sid=102
공천헌금을 받은게 사실이라면 박순자 전의원은 재기가 어렵겠다.
안산시민회가 고발했다고 하네.
공천을 못받은 자는 돌려받았다고 하니 공천헌금인지 선거경비 성격인지 다툼이 있겠지만 실제 현금이 오고갔다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워보인다.
하영제와 반대의 케이스.
지방의원부터 시작해서 3선 국회의원까지 오른 사람이라 정치권의 악습(?)에 감각이 무뎠으리라 본다.
박순자를 비호할 생각은 없다.
민주당 박범계는 공천헌금이 아니라 특별당비였다고 퉁치고 넘어가준 사법부가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판단해주길 기다릴 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14194?sid=102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9&p_no=14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