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매우길어서 제가 그나마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대구시: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해서 2019~2020년 24억 원이 적게 반환됨 환수 조치 하삼.
대구교육청: 코로나19 상화 대부분 두 기관 간 협의 하에 집행한 보조금이며, 설령 집행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대구시와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에 따른 부족분은 대구시가 추가 지원해야 했던 사례니까 환수 안해도 됨
대구시: “보조금법을 위반한 상황이라 환수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꺼고, 안 갚으면 강제환수 할꺼임.
대구교육청:...
대구시 학교급식 운영실태와 관련해 1,827건과 24억 원 환수 조치를 냈지만 대구교육청은 지적사항 224건, 대구시의 학교급식 운영실태와 훨씬 적게 나타났다.
대구교육청: “감사원 감사 뿐만아니라, 일반적 감사 관례를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가 매일 작성하는 식재료 검수서를 2명이 서명해야 하는데, 87일간 1명이 서명한 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1건으로, 대구시는 87건으로 계상했다는 설명
대구시: “학교급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소상히 발표하는 게 제대로 알리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보조금법을 위반한 상황이라 24억원을환수해야 한다. 대구교육청: 대구시와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대구시: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원칙도 다시 세울꺼임.
대구시: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이 인건비와 같은 운영비에서 쓰이고 있는데, 식품비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단일화 할 꺼임.
대구시: 지금까지 협약을 맺을 때 식품비로만 쓰도록 제한을 안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쓰기도 했다며 교육청과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하겠다”며 “식품비로만 지급하더라도 보조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
대구교육청:학교급식 운영실태 감사 결과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 서명 누락 ▲학교급식 관련 정보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 19, 경고 1)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감사결과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수의 견적 안내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하거나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사례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시: 교육청 합동감사와 별도로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 후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15개 업체의 혐의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개인 화물자동차를 식품판매업체에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한 것도 확인해 수사의뢰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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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홍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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