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친구랑 열심히 서로 응원하는 중임

쌀강아지 청꿈모험가

우리는 이사 나가려고 법대로 하고 있고

친구네는 안 나가려고 법대로 하는 중임 ㅇㅇ

 

어쩌다 보니 성격은 다르지만 친구랑 같이 집문제로 고통 받는 중임 ㅋㅋ

 

친구네는 2018년 12월 15일 이사왔고 계약서상 기간이 2018.12.15.~2020.12.15.이고

묵시적 갱신 되어서 2020.12.16.~2022.12.15.까지 연장됨 ㅇㅇ

참고로 갱신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임 ㅋㅋㅋ

개정법대로라면 2개월 전인 10월 15일 0시까지 통고 받거나 했어야 한대 ㅇㅇ

 

친구네는 집주인 사장님 바쁘신 분이니까 집주인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아예 안 했고,

집주인은 자녀 교육 문제로 실거주해야 한다면서

만기에 나가라는 통고를 10월 21일에 했음 ㅋㅋ

 

친구네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니까 못 나간다 그러고

집주인은 명도소송 걸어서 내보내겠다고 했대 ㅋㅋ

 

친구네 월세 제 날짜에 따박따박 내고 있어서 2기 이상 연체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법이 그래서 명도소송 걸어봤자인데 왜 땡깡을 쓰지 ㅋㅋ

 

악질 임차인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법 위에 집주인 본인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됨...

 

남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인데 난 주위 친구도 겪고 있어서 신기 ㅋㅋㅋㅋ

댓글
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석열이형

    이번에 묵시 갱신 이라고 쳐서

    2년 뒤에 계약연장청구권 1회 사용가능한건가?

    2024년엔 미리 청구권 써서 2026년까지 눌러앉아 있기. 집주인은 고문이겠네. 아님말고

  • 석열이형
    쌀강아지
    작성자
    2022.10.26
    @석열이형 님에게 보내는 답글

    청구권은 실거주는 불가야 ㅇㅇ

    어차피 집주인 자녀 교육문제라 2년 뒤에는 나가야 할 걸 ㅇㅇ

     

    이번에라도 친구네 집 빼려면 집주인이 복비 이사비 등 챙겨주어야 계약 깰 수 있을 거야

    이미 10월 14일까지 통고를 안 해서....

    법으로 2개월 전까지인데 그 기한이 넘어서...

     

    친구네는 이사를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집주인 연락을 기다린 거라...

    게다가 2개월은 법적으로 주장이 가능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