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사 나가려고 법대로 하고 있고
친구네는 안 나가려고 법대로 하는 중임 ㅇㅇ
어쩌다 보니 성격은 다르지만 친구랑 같이 집문제로 고통 받는 중임 ㅋㅋ
친구네는 2018년 12월 15일 이사왔고 계약서상 기간이 2018.12.15.~2020.12.15.이고
묵시적 갱신 되어서 2020.12.16.~2022.12.15.까지 연장됨 ㅇㅇ
참고로 갱신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임 ㅋㅋㅋ
개정법대로라면 2개월 전인 10월 15일 0시까지 통고 받거나 했어야 한대 ㅇㅇ
친구네는 집주인 사장님 바쁘신 분이니까 집주인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아예 안 했고,
집주인은 자녀 교육 문제로 실거주해야 한다면서
만기에 나가라는 통고를 10월 21일에 했음 ㅋㅋ
친구네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니까 못 나간다 그러고
집주인은 명도소송 걸어서 내보내겠다고 했대 ㅋㅋ
친구네 월세 제 날짜에 따박따박 내고 있어서 2기 이상 연체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법이 그래서 명도소송 걸어봤자인데 왜 땡깡을 쓰지 ㅋㅋ
악질 임차인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법 위에 집주인 본인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됨...
남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인데 난 주위 친구도 겪고 있어서 신기 ㅋㅋㅋㅋ
이번에 묵시 갱신 이라고 쳐서
2년 뒤에 계약연장청구권 1회 사용가능한건가?
2024년엔 미리 청구권 써서 2026년까지 눌러앉아 있기. 집주인은 고문이겠네. 아님말고
청구권은 실거주는 불가야 ㅇㅇ
어차피 집주인 자녀 교육문제라 2년 뒤에는 나가야 할 걸 ㅇㅇ
이번에라도 친구네 집 빼려면 집주인이 복비 이사비 등 챙겨주어야 계약 깰 수 있을 거야
이미 10월 14일까지 통고를 안 해서....
법으로 2개월 전까지인데 그 기한이 넘어서...
친구네는 이사를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집주인 연락을 기다린 거라...
게다가 2개월은 법적으로 주장이 가능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