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는 지역 정당이나 개인이 웃기려고 창당한 장난 정당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이유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둬야 함
2. 시-도당 5개를 만들어야 하고 각 시도당마다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함.
당 하나 만드는데에 적어도 5000명이 필요하고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니
지역 정당은 창당이 불가능하고 장난 정당도 창당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