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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려던 감사원
검찰도 필요성 판단한다면 조사 가능성 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감사원 등에 이어 법원마저도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 됐다.
감사원이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청까지 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로 탄력을 받은 검찰 수사가 전 정부 최고 결정권자에 닿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이들의 행적은 지난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사건 당시 업무 처리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된 바 있다. 서 장관의 경우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불멍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도자기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을 지켜보고 있다. MBC경남 유튜브 ‘엠티타카’ 캡쳐
감사원 조사 결과와 검찰이 적용한 이들의 혐의에 많은 공통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조사 결과도 감사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조사를 진행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고 특히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보이며 감사원이 보낸 질문지를 반송했다.
검찰 수사가 감사원 조사 방향과 같다면 검찰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기우제식 정치 보복’으로 반발하고 감사원 조사를 ‘하명감사’로 비판해 왔지만 법원까지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계속적인 반발은 여론의 지지를 점점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6월16일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입장이 나온 뒤 유족 측 고발과 국정원 고발 사건 등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박 전 원장 등이 이 사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사건 당시 해경 실무자,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기록관 압수수색은 이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 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만간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