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론 1달인데
집주인이 임대차법으로 1주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면서 자기가 3주 전에 얘기했으니 명시적 갱신이래 ㅋㅋㅋㅋㅋㅋ
주택 임대차 개정되서
이제 임대차 종료 6개월~ 2개월 전까지로 바뀜
요기서 말하는 기간내에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안한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걸로 봄 ㅇㅇ
20년6월 9일날 개정됨
나도 주택임대 하지만 그집주인은 악질인듯하네... 왜 그러고 사냐.... 임대업자격이 없네...
원글과는 상관없지만 궁금한거 있어서 질문 ㅋㅋㅋ
부동산 카페 가보니까
무주택자들이 공짜로 살면서 세금도 안 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암? 속뜻이 있는거 같던데 ㅋ
글쎄 그게 뭔뜻인지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만, 안다고 해도 대답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더욱이 그 말한사람이 말한 의도가뭔지 그 앞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다 뭐다 하기 머함 ㅇㅇ
일단 나는 아는 바가 없음
내 일만 중요함 ㅇㅇ
주택임대한대서 물어봤음 ㅋ
임대인 입장에서 한 말인거 같은데, 난 임차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원 글에도 앞 뒤 다 자르고 저렇게만 말하고
글쎄 내가 보기엔 저거 쓴 본인만 아는 이야기일듯 ㅇㅇ
난 모르겟음..... 말하자면 이런거지....
게이는 대깨문이나 개딸이나 대진연같은 진보좌파들 개소리하는거 알아들을수있음???
아니잖아, " 뭔 개소리야" 할거아님? ㅇㅇ 그런거지
난 저딴소리를 어디가서 한 적이없어서 저게 뭔소린지 맥락을 모르겟음 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안미안 ㅠㅠ 아까 화나서 확 글만 질렀어 ㅠㅠ
나 2019년 7월 29일 이사했는데(계약서상도 이날 계약기간 스타트)
2021년 7월 9일에 2년 더 살 거냐고 묻더라 집주인이 ㅇㅇ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지금 물차서 3달 가량 집안 물바다야... 그래서 이사 하루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임대차법상 1주전까지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서 자가 3주전에 얘기했으니 명시적 갱신이다 복비 대납하고 이사가라 그러고
우린 임대차법상 1개월 전까지 통보 못 받고 통보 기다리다 시기 넘겼으니 묵시적 갱신이 맞다 복비 못 준다 그랬어
19년 7월 29일 기준이면 개정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네.... ㅇㅇ
근데 그래도 1달전 통보 한거 아니라서
묵시적갱신으로 2년연장은 효력있는거임
그렇게 계약서 재작성 해야함 ㅇㅇ
게이야 고마워 ㅠㅠ 횡설수설했는데도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줘서
누수로 집이 물바다인데 나갈 거면 명시적 갱신이니까 부동산 복비 대납하래서 물었어 ㅇㅇ ㄱㅅㄱㅅ
맞네 ㄱㅅㄱㅅ 작년 7월 29일 만기였는데 7월 9일에 더 살 거냐 물었거든 ㅋㅋ ㄱㅅㄱㅅ 묵시적 갱신 맞네
ㅇㅇ 거절 통지 못 받았어 1개월 전까지 ㅇㅇ 난 2019 계약이라 작년 갱신 때는 1개월 전이거든
7월 29일 만기인데 7월 9일이 1개월 전 아니자나 ㅇㅇ
말을 어떻게 가져다 붙이든
포인트는 계약조건 변경 여부 및 계약서 재작성인데 어떻게 하기로 함?
집주인이 3주 전에 얘기했으니 명시적 갱신이라 그러면서 집에 물차도 복비 내고 나가라 그러고
우린 집주인이 1개월 전에 통보 안 해줬고 우리는 연락 기다리다 1개월 전에 통보 못 받았으니 묵시적 갱신 맞으니 복비 못 준다 그랬음
결판난 건 없고....
무슨 집빼는 이야기를 일주일전에 하냐...나쁜 주인일세
아아 미안미안 임대차법으로 1주 전에 얘기하면 명시적 갱신이래 집주인이 ㅋㅋ
1개월 전까지 통보 못 받아서 묵시적 갱신인데다 집에 물차서 나가야 하는데 이사 갈 거면 복비 달래 ㅁㅊ ㅋㅋ
아무리 법이라도 일주일은 쫌 그르타!! ㅋㅋㅋ
난 개정전 임대차법 적용이라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야 참고로 법 개정으로 2개월으로 바뀐지 좀 됐고
근데 집주인 지가 1주라면서 임대차법 위조하면서 복비 달라자나 ㅋㅋ
주택 임대차 개정되서
이제 임대차 종료 6개월~ 2개월 전까지로 바뀜
요기서 말하는 기간내에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안한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걸로 봄 ㅇㅇ
20년6월 9일날 개정됨
나도 주택임대 하지만 그집주인은 악질인듯하네... 왜 그러고 사냐.... 임대업자격이 없네...
원글과는 상관없지만 궁금한거 있어서 질문 ㅋㅋㅋ
부동산 카페 가보니까
무주택자들이 공짜로 살면서 세금도 안 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암? 속뜻이 있는거 같던데 ㅋ
글쎄 그게 뭔뜻인지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만, 안다고 해도 대답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더욱이 그 말한사람이 말한 의도가뭔지 그 앞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다 뭐다 하기 머함 ㅇㅇ
일단 나는 아는 바가 없음
내 일만 중요함 ㅇㅇ
주택임대한대서 물어봤음 ㅋ
임대인 입장에서 한 말인거 같은데, 난 임차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원 글에도 앞 뒤 다 자르고 저렇게만 말하고
글쎄 내가 보기엔 저거 쓴 본인만 아는 이야기일듯 ㅇㅇ
난 모르겟음..... 말하자면 이런거지....
게이는 대깨문이나 개딸이나 대진연같은 진보좌파들 개소리하는거 알아들을수있음???
아니잖아, " 뭔 개소리야" 할거아님? ㅇㅇ 그런거지
난 저딴소리를 어디가서 한 적이없어서 저게 뭔소린지 맥락을 모르겟음 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안미안 ㅠㅠ 아까 화나서 확 글만 질렀어 ㅠㅠ
나 2019년 7월 29일 이사했는데(계약서상도 이날 계약기간 스타트)
2021년 7월 9일에 2년 더 살 거냐고 묻더라 집주인이 ㅇㅇ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지금 물차서 3달 가량 집안 물바다야... 그래서 이사 하루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임대차법상 1주전까지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서 자가 3주전에 얘기했으니 명시적 갱신이다 복비 대납하고 이사가라 그러고
우린 임대차법상 1개월 전까지 통보 못 받고 통보 기다리다 시기 넘겼으니 묵시적 갱신이 맞다 복비 못 준다 그랬어
19년 7월 29일 기준이면 개정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네.... ㅇㅇ
근데 그래도 1달전 통보 한거 아니라서
묵시적갱신으로 2년연장은 효력있는거임
그렇게 계약서 재작성 해야함 ㅇㅇ
게이야 고마워 ㅠㅠ 횡설수설했는데도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줘서
누수로 집이 물바다인데 나갈 거면 명시적 갱신이니까 부동산 복비 대납하래서 물었어 ㅇㅇ ㄱㅅㄱㅅ
맞네 ㄱㅅㄱㅅ 작년 7월 29일 만기였는데 7월 9일에 더 살 거냐 물었거든 ㅋㅋ ㄱㅅㄱㅅ 묵시적 갱신 맞네
ㅇㅇ 거절 통지 못 받았어 1개월 전까지 ㅇㅇ 난 2019 계약이라 작년 갱신 때는 1개월 전이거든
7월 29일 만기인데 7월 9일이 1개월 전 아니자나 ㅇㅇ
말을 어떻게 가져다 붙이든
포인트는 계약조건 변경 여부 및 계약서 재작성인데 어떻게 하기로 함?
집주인이 3주 전에 얘기했으니 명시적 갱신이라 그러면서 집에 물차도 복비 내고 나가라 그러고
우린 집주인이 1개월 전에 통보 안 해줬고 우리는 연락 기다리다 1개월 전에 통보 못 받았으니 묵시적 갱신 맞으니 복비 못 준다 그랬음
결판난 건 없고....
무슨 집빼는 이야기를 일주일전에 하냐...나쁜 주인일세
아아 미안미안 임대차법으로 1주 전에 얘기하면 명시적 갱신이래 집주인이 ㅋㅋ
1개월 전까지 통보 못 받아서 묵시적 갱신인데다 집에 물차서 나가야 하는데 이사 갈 거면 복비 달래 ㅁㅊ ㅋㅋ
아무리 법이라도 일주일은 쫌 그르타!! ㅋㅋㅋ
난 개정전 임대차법 적용이라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야 참고로 법 개정으로 2개월으로 바뀐지 좀 됐고
근데 집주인 지가 1주라면서 임대차법 위조하면서 복비 달라자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