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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 ‘필로폰 커피’ 준 뒤 사기도박…2100만원 따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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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재력가를 속여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https://naver.me/Gt9hK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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