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전에 살던 집 자체 재건축(?)해서 집주인이 1달 있다 나가라고 했었대
안 나가면 명도소송 걸어서 보증금 한 푼도 못 건진다 그러면서
부동산 카페들이 집주인한테 전적으로 유리하다고 댓글 달았다면서
좋은 말로 할 때 협조하는 게 좋을 거라고 협박했는데
친구는 거기다가 쫄지 않고 판례대로 6개월 말미달라고 해서 진흙탕 싸움 시작됐었는데 친구 압승으로 끝남 ㅋㅋ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었거든 ㅋㅋ 애당초 명도소송 해봤자 집주인이 지는 싸움이었고
친구는 애당초 집 구해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근데 코로나랑 주택난 때문에 불가하다
게다가 자기는 전세대출이라 소득자산심사 6주 거쳐서 결과 나와야 집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전에는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심사 8주 12주도 걸린다 그러면서
집만 구해지면 말미 주신 기간 전에라도 하루 빨리 나가겠다
대신 1달 있다 이사가는 걸 고집하시면 1년 더 살고 2년 만기 채우겠다 그래서
결국 집주인 제대로 완패 당함 ㅋㅋ
다행히 소득심사 4주만에 나오고 집 빨리 구해지면서 10주만에 이사 나가긴 했음 ㅋㅋ
집주인 뭐누
ㅋㅋㅋㅋㅋㅋㅋㅋ
게이가 봐도 집주인 좀 이상하지 ㅋㅋㅋㅋ
올해 10월 되면 만기 2개월 전 통보로 가는데다 세입자 내보낼 생각이면 1~2개월이 아닌 그 전에 통보로 말미 길게 줘야 가능한데
무슨 1개월 ㅋㅋ
집주인의 법 상식이 88년도에서 멈춘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