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4367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표현한 전여옥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판사는 21일 윤미향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윤 의원과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실을 거론하며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별짓 다 했다” 등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받을 짓만 한다”라고도 썼다.
윤 의원과 그의 딸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 측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조정이 결렬돼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윤 의원 측은 배상액을 9950만원으로 낮췄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2020년 9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윤미향 욕했다고 한명은 고소당하고 한명은 배상해야 하고 이게 나라냐?
전여옥 고소하긴 한데 윤미향한테 한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ㅋㅋ
ㅇ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