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권 관련 활동을 해 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썼다. 이준석이 말하는 유엔 인권규범이란 세계인권선언을 말하는 것 같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힘 당규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그리고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6개월 당원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보다 더 중한 징계는 제명과 탈당권유 밖에 없다. 그런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현재 국힘은 최고위원회가 없으므로 이는 어렵다. 비대위가 최고위원회를 대신하여 의결을 한다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것은 탈당권유다.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이준석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전에 이준석은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자기 사건과 관련하여 삼권분립 위기라고 썼다. 이준석은 “정당”과 “국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의 관계에 적용하는 말이다. 정당은 삼권분립의 주요 당사자가 아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와,,, 저 말이 맞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은 실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개소리를 하는 것이다. 정당 대표가 당과 국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정당 내에서 당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가(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다. 국민은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은 일정한 이념과 가치관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리고 정당은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주장을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당 윤리위원회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나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도 징계를 할 수 있다.
국민이 자기들끼리 딸딸이 드립을 쳤다고 국가가 국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딸딸이 드립을 쳤을 때 정당은 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들먹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즉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막무가내 막가파 최강욱 의원마저 세계인권선언 드립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준석은 한다.
이준석은 아무 데나 아무 말이나 한다. 그의 말을 읽어 보면 극히 얄팍하다. 그리고 일단 틀린 이야기가 너무 많다. 언론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이 키운 사람이라 언론이 받을 이야기를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이다. 슬픈 일이다. 이런 사람의 말이 언론을 계속 장식한다는 것이.
국민의 힘 당규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저런 얘길 그대로 받아서 옮겨 쓰는 기레기 새키들도 문제임 너희들은 생각이라는 게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