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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동 성범죄자 사회 활보해선 안 돼”…치료감호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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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횟수제한 없이 치료감호 가능토록 법개정
“김근식, 조두순 등도 사후 치료감호 적용 가능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15.뉴시스

 

정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 선고 시 부과하는 치료감호 조치를 사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다음 달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커지자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https://naver.me/GYTFRc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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