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통화 녹음이 꼭 해코지 목적으로 쓰이지만은 않아" 부정적 반응 많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음성권 보호 범위,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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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지령받았냐? 윤상현이 더듬어민주당하고 다른 게 뭐냐?
녹음한 다는 건 그만큼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인데, 증거단서를 남겨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