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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_"죽을래?" 톱 든 공포의 학생…이제 교사 때리면 생기부 '빨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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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교사를 때리거나 욕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폭행 등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고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세종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교사 때리면 생기부 '빨간 줄'

18일 발의된 교원지위법개정안에는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학생 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회봉사·출석정지·전학 등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긴다는 취지다.

교원지위법개정안에는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다. 기존에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간접 체벌은 물론이고 물리적 고통을 주지 않는 대체 체벌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중단할 수단이 없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학생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행위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난동부리는 학생을 타이르는 것 외에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해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aver.me/xpY9ktza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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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마시로티나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다같은 인권입니다

  • 레전드
    2022.08.18

    격세지감이다. 이전엔 선생같지도 않은 작자들이 선생이랍시고 애들 후두려패고 기분푼다고 뺨올려치고 했는데

    이젠 인간같지도 않은것들이 역으로 그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