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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필요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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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건 무슨 궤변?

법무부장관은 따까리, 법제처장은 친구 !!!

 

법제처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 지원

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언론사는 기사 자체를 내보내지도 못 합니다. 

유일하게 경향신문만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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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검수원복 시행령’···

따져봐야 할 법제처 ‘법무부 말 다 맞다’ 맞장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를 두고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제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제처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지난 8일자)’를 보면, 법무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법제처에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제처장과 협의해 단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17일(이달 12~29일)로 줄였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다음달 10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에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분류됐던 범죄들이 개정 검찰청법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수사 개시의 효력 논란이 공소제기 효력이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사법체계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줄였다. 법무부는 이 문구 중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명분을 들어 시행령 개정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안의 수사권 확대는 부패범죄·경제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를 부가한 것이 아니라 부패범죄·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어서 ‘~등’이라는 표현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등’을 내세우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법무부 입장을 전적으로 수긍했다.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지난 11일자)’를 보면, 법제처는 ‘검토 의견’에서 “(법무부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수사개시의 효력 등에 관한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조차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을 개정한 입법자의 ‘속내’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제처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제처가 일방적으로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법제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 법제처의 뒷받침 등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관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 뿐이었다. 법령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 ‘40일 원칙’을 번번이 허문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두 사안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으로 분류된다.

 

기동민 의원은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흠결 여부가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반복해서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있다”며 “대통령실TF, 법무부를 앞세운 ‘시행령 정치’ 뒤에 몸을 숨긴 윤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고 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22.08.17 17:01 수정 : 2022.08.17 19:07 이혜리 기자]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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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림

    원글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이건 수사-기소권 분리에 찬반을 떠나서 '신검부'의 쿠데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구성하는 삼부를 나열할때 입법부-행정부-사법부라고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 나열순서가 사실은 서열과도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삼권분립이 된 나라라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권능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헌법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미국헌법은 의회가 군대를 창설한다고까지 되어있습니다.

    공산국가의 군대는 당의 군대인 당군이지만, 미국군대는 의회의 군대인 셈입니다.

    대통령은 의회가 입법한 법률에 따라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것이죠.

    주식회사의 CEO가 이사회의 권능을 넘어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검찰이 권력형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캐비넷을 사수하고 싶다면 여당을 통해 거대야당에 맞서 국회에서 입법투쟁을 했어야지 시행령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려는 짓은 쿠데타와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은 법치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법치의 파괴자입니다.

  • Tory
    2022.08.18

    감사원과 감사원장 발언만 보더라도 미쳐돌아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