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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_술집서 처음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한 현직 경찰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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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강간과 감금, 간음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A경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경장은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난 뒤 술에 취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4시 8분쯤 B씨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집까지 데려왔다. 이어 휴대전화를 뺏고 2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시민 안전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기는 바람에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 뒤에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고 했다.

A경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5천만원을 배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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