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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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더위수당은 안 주나...추위수당도....러시아워 수당이라던가
악용만 안하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