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요.
의석수 때문에 의원사퇴 페널티를 주는건 국회의원을 당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처사죠.
의원직사퇴,출마 모두 헌법에 보장되는 참정권이고 피선거권이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주는 건 위헌이고 권력남용 입니다.
홍의원님이 헌법소원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이렇게하면 윤핵관들이나 틀튜브에서야 배신자니 대선불복이니 내부총질이니 떠들겠지만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면 그 프레임이 통할 수 있어도 정당한 헌법권리 주장을 묵살하면
윤석열 정부 기조의 정당성을 해칠 수도 있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이나 국힘이 나서서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강조하는 주장은 정치권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또다른 방향으로는 지방선거를 넘어 정계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건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은 버릇만 나빠지고, 더욱 큰 과오를 일으키도록 묵과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 같네요.
홍의원님 단호히 대처해 주세요.
헌법상 독립기관을 당이 뭐라고 패널티를 주고 마음대로 하나. 저거야 말로 위헌이고 국민을 개무시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