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가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부과된 1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203181424001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81)가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부과된 1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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