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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내가 투표한 용지를 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다?" 확진자 사전투표 방식 논란

백수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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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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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현대FC
    2022.03.05

    방법에 문제가 있는건 사실

  • 게릿콜
    2022.03.05

    제59조(기표절차) 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ㆍ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⑤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ㆍ함정ㆍ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실히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조항을 무시한거라서 논란이 클듯 ㅇㅇ

    벌써 뉴스 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