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칼럼] 두 눈이 썩지 않을 자유

오주한

노출‧불법 등으로 국제조롱감 된 ‘베이징 비키니’

노출‧불법 지구촌서 엄단…對대구 적반하장 안돼

 

“문명의 옷을 입어라”

 

형법(刑法) 245조는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를 처벌대상으로 규정 중이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음란 대국’은 중국이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대륙 곳곳에선 방예(膀爷)라 불리는 남성들이 출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배가 노출되도록 옷‧러닝셔츠를 훌러덩 깐 채 가슴부위만 가린 이들은 ‘안 좋은 의미’에서의 세계적 명물(名物)이다. 그 모습이 마치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것 같다 해서 외신(外信)은 ‘베이징 비키니(Beijing Bikini)’로 호칭하며 조롱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나아가 무단횡단, 벤치‧인도(人道) 점거, 쓰레기 무단투기, 가래침 뱉기 등도 서슴지 않는다.

 

‘베이징 비키니’들의 명성은 널리널리 퍼졌다. 급기야 2015년에는 베이징 주재 외신기자 등에 의해 이들의 모습을 담은 ‘방예 사진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주최측은 가장 눈에 띄는 사진들을 추려 전시회도 열었다고 한다.

 

망신살이 뻗친 중국 지방정부들이 단속에 나선 지는 오래다. 당국은 “문명(文明)의 겉옷을 입어라”는 구호를 외치며 ‘문명인’이 될 것을 호소했다. 톈진시(天津市)의 경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1인당 50~200위안(약 9000~3만6000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베이징시는 ‘문명’ 두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나눠줬다.

 

그러나 근절은 요원(遙遠)하다. 최근 우리나라 한 매체 특파원 기자수첩에 의하면 올해에도 어김없이 ‘베이징 비키니’들은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당 여성특파원은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남성들이 러닝셔츠를 명치까지 걷어 올린 채 거리를 활보하는 베이징 비키니도 슬슬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비키니’들은 단속원에게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배 째라”를 외치며 오늘도 여성‧아이 등 군중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보무당당(步武堂堂)히’ 복부를 노출하고 있다고 한다.

 

고대에도 노출‧패륜은 엄벌대상

 

중국의 ‘공연음란 문화’는 약 2000년 전 문헌(文獻)에서 확인될 정도로 그 역사가 ‘유구’하다. 바로 정사삼국지(正史三國志) 등이 그것이다.

 

예형(禰衡‧생몰연도 서기 173~198)은 후한(後漢) 말 인물이다. 예형은 머리는 좋았지만 너무나 오만했고 독설이 심했다. 게다가 ‘변태’의 기질 또한 다분했다.

 

자연히 이러한 예형을 가까이 할 사람은 없었다. 그는 오늘날의 명함 역할을 하던 명패(名牌)를 들고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그 누구도 채용하지 않았다. 예형과 친분이 있던 극소수 인물 중 하나인 공융(孔融)은 보다 못해 조조(曹操)를 추천했다. 하지만 예형은 “나더러 백정과 어울리란 말이냐”는 폭언(暴言)을 내뱉으며 거절했다.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선 이러한 패륜(悖倫)적 성격이 한층 두드러지게 각색됐다. 예형은 하후돈(夏候惇) 등 조정대신들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완체장군(完體將軍)”이라고 답했다. 하후돈은 앞서 참여한 한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요즘으로 치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놀릴 요량으로 “참 건강해 보인다”고 말한 셈이었다.

 

예형 소식을 접한 조조는 그를 불러다 북 치는 악관(樂官) 자리를 주겠다며 실기시험을 치르게 했다. 예형은 관복(官服)이 아닌 사복(私服)을 입은 채 등장해 조정 내 여러 문무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북을 쳤다.

 

악관 책임자가 이를 꾸짖자 예형은 백관‧여관(女官) 등이 보는 그 자리에서 속옷까지도 ‘훌러덩’ 벗어버렸다. 이러한 변태마왕 예형은 쫓겨나다시피 한 뒤 형주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도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대했다. 예형은 끝내 유표의 수하 황조(黃祖)에 의해 극형(極刑)에 처해져 뱃속까지 노출됐다.

 

누구도 ‘코리안 비키니’ 원치 않는다

 

어느 무리의 대구시에 대한 적반하장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그들에 의한 도로점용(占用) 등에 대구시가 강력 대응했던 것을 걸고넘어지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큰소리 쳤다 한다. 홍준표 시장은 “불법‧떼법시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무관용(無寬容) 원칙에 의거한 대응에 착수했다.

 

해당 무리는 그간 공연음란‧도로점용 등으로 전국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2005년 모 공중파 음악프로그램 알몸노출 사건, 2014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설행위 등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면서 왜 해당 무리는 ‘예외’인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반국민 경(輕)범죄는 조목조목 처벌하면서 왜 해당 무리 도로점용 등은 치외법권(治外法權)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억지논리대로 그들에게 노출의 자유와 도로점거의 자유가 있다면,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시민에게는 안구(眼球) 보존의 자유와 도로주행의 자유가 있다. 미국 등 해외 상당수 국가들도 과다노출‧불법을 엄벌(嚴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불문(不問)하고 ‘코리안 비키니’를 원치 않는다. 야만(野蠻)을 자처하는 대신 문명의 옷을 입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야만국이 아니다.

 

20000.png.jpg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댓글
7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INDEX
    2023.07.12

    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시위. 그들은 똥자루에 물건을 박아대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압적인 시각 테러로 실력을 행사합니다

  • INDEX
    오주한
    작성자
    2023.07.1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신체 각 부위는 본래 기능대로 써야 하거늘.. 영화 '눈 먼 자들의 도시'가 한국땅에서 실현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풀소유

    남한테 폐 끼쳐도 나만 좋으면 된다는

    못된 사고방식.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풀소유
    오주한
    작성자
    2023.07.13
    @풀소유 님에게 보내는 답글

    어쩌다 대한민국이 해방구가 됐는지 통탄스럽습니다.

  • 큰사람이되자
    오주한
    작성자
    2023.07.13
    @큰사람이되자 님에게 보내는 답글

    통재라

  • ydol7707

    걱정되는건 여야가 한몸으로 '집회의 자유를 탄압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준표형님을 공격하는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인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