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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권과 재산권의 대립, 노란봉투법의 의의와 한계

청꿈기자단3기

결론은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면책 규정 여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쟁의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나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그 유래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에 47억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익명의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해 준 일에서 비롯되었다.

 

2016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어 여태까지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난 7월의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사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51일간의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 추정 약 8천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사측에서 470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 개인에게 낸 상황이다. 이 금액은 선박 인도 지체보상금이나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불법 점거 기간 중 회사에서 불필요하게 지출한 고정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조선업이라는 산업구조특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박을 건조하면서 생기는 여러 고정지출을 앞서 계약한 선주에게 인도해야 매출이 생겨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손실은 눈덩이 커지듯이 불어났고 노조의 사측에 대한 처음 요구와는 다르게 소송 취하 방향 쪽으로 흘러갔다. 노조로서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면책 규정 여부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노동권과 재산권의 첨예한 대립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2021)을 보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기존의 미비준 핵심 협약이었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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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조법 개정안에선 노동권의 범위를 넓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과거보다 좀 더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해고자와 비종사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에 점거형태의 쟁의행위를 기존의 행정해석과 판례의 쟁의행위 원칙조항을 명시했다. ,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 비파업 근로자의 일할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별노조의 사업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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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반면에 노란봉투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ILO 비준 추세에 맞게 따라가는 것에 부응하여 특수고용노동자, 간접 고용노동자까지 노동권의 범위를 넓히고 또 다른 한 편으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면책을 법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사업자와 비 파업 노동자만 사업장 생산시설 불법점거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불법 파업 면죄부 조항이 될 것이라 연일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인가 들여다보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을 시, 사업장의 생산시설 내 폭력이나 파괴행위만 아니면 노조의 어떠한 불법 쟁의행위라도 발생하는 손해, 손실에 대해서 회사나 사업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법 해석에 따라서 노조총연맹이나 거대 산별노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 고용노동자들이 만든 하청 노조에 지령을 내려 자신들에게 밉보인 사업체에 대해 불법 파업 혹은 사보타주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지나친 노동권 보장이 산업파괴에 대한 면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도 없이 노동권만 키우다간 앞서말한 우려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의 파급력은 막강하다. 또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의 세태를 보면 공권력조차 개인 재산권 보호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말로만 중재자를 자처할 뿐이다. 노란봉투법은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는 현행법 제도에서 너무나도 앞서나간 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권 발달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조차 손해배상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청구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았다. 법은 누군가만의 법이 아니라 만민이 따를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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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일진<span class=Best" />
    일진Best
    2022.09.18

    일하기 싫으면 집에가

    안전한 편의점 알바로 인생 마감하라고

  • 타키<span class=Best" />

    이거 통과하면 불법노조시위에도 손 쓸 방법이 없네

  • 켈켈켈<span class=Best" />
    2022.09.18

    재산권이 제1의 가치이자 권리이죠

  • 타키

    이거 통과하면 불법노조시위에도 손 쓸 방법이 없네

  • 일진
    2022.09.18

    일하기 싫으면 집에가

    안전한 편의점 알바로 인생 마감하라고

  • 켈켈켈
    2022.09.18

    재산권이 제1의 가치이자 권리이죠

  • BartSimpson

    손배가압류 당해서 자살한 노동자들 때문에 이런 법 만든 모양인데.. 파업도 정도껏 해야지.. 정신 똑바로 박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당장 살기 바빠서 너희처럼 몇 달 몇 년을 투쟁투쟁 거리지 않는다.. 회사가 맘에 안 들면 나가라 그나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 whiteheart
    2022.09.18

    이 법은 윤석열이 거부권 검토중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