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합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겠죠)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여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한동훈특검법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