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총선 공약 -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입각해 공직선거법 개정!
☆상호주의 :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외교 원칙으로 서로 같은 가치의 이익이나 대우를 교환하자는 것을 의미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외교 원리)
*외국인 투표권 제도는 애초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투표권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한국 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을 수 있고, 10년 주기로 비자를 갱신만 하면 계속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영주권자 10명 중 8명 가량은 중국 국적자로 불균형한 분포를 이룬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영주권자의 자격 유지 기준으로 국내 의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매일경제.2024.3.25-'4.10 총선 팩트체크' 중-
<법무부장관이셨을 때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