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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 반박 … "담배·술 등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뉴데일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의혹 논란에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술·담배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3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戒護)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관 직무 규칙' 제34조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실은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이라며 "조사 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고 썼다.

그는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라며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든, 가혹행위 등 고문을 하든 교도관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교도관 출정 일지와 영상 녹화 조사실 사진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3/20240503002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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