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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시작 … 공수처 "징역 1년 가벼워"

뉴데일리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손 검사장이 정말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다소 논리적 비약을 통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한 범죄"라며 "1심이 판단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누설했다며 특히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손 검사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7/2024041700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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