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공소권 남용" vs "정치적 목적 탄핵" …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최종진술

뉴데일리

헌정사상 현직 검사로서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측이 최종 진술에서 "정치적 보복으로 제기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국회측은 "안 검사측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며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안 검사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해 대북불법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탄핵했다.

안 검사측은 이날 법정에서 최종 진술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측 변호인은 "안 검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했을 뿐 결코 어떤 의도를 가진 적이 없었다"며 "항소심은 구체적으로 안 검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하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추정적 판단을 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상고심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상고 제기 이후 5년이나 경과한 후에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항소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 수사 결과, 수사 과정상 적법 절차의 준수, 보복기소가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안 검사의 법 위반 행위가 안 검사의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그에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부결된다"고도 말했다.

국회측은 "안 검사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4심제를 주장하는 것이며 법제에 어긋나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헌재가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는 판결을 확정했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공소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하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며 "새로운 중요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누구인) 유우성씨에 대한 사건에서 검사가 서류를 조작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보고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고 기일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걸쳐 결정하겠다"면서 "선고 기일은 추후에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법조 관계자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토의를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사실 쟁점은 간단하고 (대법원) 판단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결심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안 검사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접수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당사자인 유씨는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날 발언의 기회를 달라며 재판에 출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2/202403120036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