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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항소심서 김용 휴대전화 열어본다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을 들었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 1심 과정에서 이뤄진 위증교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는 피고인 김용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구글 캘린더 자료, 카톡과 문자 메시지, 일정표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날짜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의 측근들이 일정을 조작해 알리바이를 만들어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오히려 '김용 일정표'를 스스로 제출하겠다고 맞받았다.

양측이 '김용 일정표' 주요 증거로 강조한 만큼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휴대 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전자기기에 대한 감정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부원장이 머리가 다소 벗겨진 채 법정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앞서 1심에서 변호사들이 저의 무죄를 확신해 줬다"며 "이전에 제가 쓴 의견서가 있다. 보시면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들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아 정리한 게 있다. 바빠도 꼭 좀 살펴 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 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까지 명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 지난 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향후 정식 재판 일정을 논의한 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2/20240222003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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