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씨와 윤씨,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손씨 모두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국내 동향을 파악하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거나 동조자를 포섭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조직을 만들었고 이를 북한에 보고했다. 북한은 이들에게 수시로 지령을 내렸고, 이들은 북한을 본사라고 부르며 규율 위반자에 대해 북한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통솔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국보법 사건에서 범죄 단체 조직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박씨 등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지난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공작금 2만달러와 지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지역 인사 60여명 포섭을 시도한 혐의,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를 수집하는 등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다섯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았다. 최근까지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1명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 접선을 위해 출입국한 행위는 국보법상 탈출·잠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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