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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통신조회는 합리적 수사 범위"

뉴데일리

지난 2021년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자료를 받았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가족·지인, 국민의힘 의원,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변 측은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추후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4/20240214002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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