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80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선고 전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김씨의 예상과 달리 법원은 "이 사건의 청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윤길 전 시의장에게 부정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최 전 시의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려고 하자 바로 반환해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며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시의장도 "12년 전 저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이전에 추진되지 못한 공사 설립이 재조명돼 추진된 것이다.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조례안 통과를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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