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하림그룹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 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사들이 양돈용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 구매하도록 구매물량을 몰아주고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품을 구매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하림 측은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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