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4차례 걸쳐 8억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본부장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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