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자로 45만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2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수형자, 경제인, 전직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객, 화물운송업 운행정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과 현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 등 총 45만 5,39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사법 처분된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참모장, 김승희, 이우현, 신기준, 박기춘 전 국회의원,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들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해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도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법무부는 "기존 사면과의 균형을 고려 추가 사면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기업인 가운데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장 LIG 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들었다.
법무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 2명을 포함한 5명을 사면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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