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

뉴데일리

항소심 법원도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라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 원 등 미지급금 해소 요구를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인수 포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예정액 23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제주항공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 무산 이후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했으나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2/202402020036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