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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2심도 승소…"3000만원 배상하라"

뉴데일리

공개채용 과정에서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하향조정한 하나은행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점수 조작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피해자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채용공고 등 절차를 통해 응시자로 하여금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줬다"며 "인사권자의 행위가 응사자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사회질서를 반한 위법·불법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재판에 나와 "스카이 대학 지원자 비율이 2015년 19%였는데 2016년도에 6~7%로 감소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직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행위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원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 지원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타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내리는 등 점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동국대 출신으로 최종면접에서 4.3점을 받아 합격권에 들었으나 점수가 하향조정돼 3.5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전반의 채용비리 실태를 조사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된 뒤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채용비리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5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가 손해배상 1억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목적으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행위가 없었더라도 반드시 행원으로 채용될 수 있을 거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감경했다.

한편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함 회장과 함께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22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2/202402020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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