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 등은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국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수석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인정받아 당일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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