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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세미나' 개최 논란 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뉴데일리

'종북 세미나' 개최 논란이 일고 있는 윤미향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 의원과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는 북한 노동당대회가 국회에서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무력통일과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윤미향 의원이 국회 회의실을 제공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의 죄에 해당하고,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한 것은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토론자들의 결론은 북한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이 사망한 625전쟁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간첩단의 이적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은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조총련 행사 참석 등 간첩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윤 의원을 영입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실 주최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평화의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윤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며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다. '영토 완정'을 통해서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창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재한다. 실재하는 근원은 북 때문이 아니라 한미 동맹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1/2024020100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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