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도록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김하니(38·여)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545만여 원을 받게 한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윤 의원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인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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