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5일 만에 재개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이 대표 피습과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 교통사고 등으로 연기돼 지난달 19일 공판 이후 35일만에 열렸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이 만들었다"며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건설 관련 공약은 가장 눈에 띄고 비판받기 좋은 부분인데 전문가도 아닌 증인에게 맡겼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그러게 말이다. 왜 나한테 맡겼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계라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름을 한번 말해보라"며 자신이 전직 성남시청 공무원과 함께 공약을 작성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 측과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두고도 충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 증거인멸 목적으로 김씨 등과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같은 날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새로 개통한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모두 2021년 9월 14일과 29일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을 지적하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이 "그건 잘 모르겠다"며 부연설명을 시도하자 이 대표 측은 "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제지했다.
검찰 측은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이 증인의 발언을 막아설 자격은 없다고 유 전 본부장을 엄호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 성남 소재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약 170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오후까지 이어지자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건강상 이유로 일찍 퇴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 (이런 상황이)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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