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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행사장 '소동' 강성희…주차 막았다고 차로 뒤서 사람 받은 '전과 5범'

뉴데일리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장에서 소동을 피우다 강제 퇴장 조치된 사건을 계기로 '전과 5범'인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5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범죄 전과가 도합 '5범'이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14년 전 노동조합 지도부 활동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주차장 관리직원을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거나, 불법 시위를 제지하려는 회사 경비직원들을 길바닥에서 집단구타 한 잔혹한 폭력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차 막았다고 차량 6~7m 몰아 직원 뒤에서 들이받아

뉴데일리가 입수한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과거 노동조합 지도부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관계자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서울로 상경해 회사 경비직원들을 길바닥에서 집단구타 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약 14년 전인 2010년 10월30일 오전 8시쯤 현대차 전주공장 외빈 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졌다.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이었던 강 의원은 회사 외빈용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주차장 회사 주차장 관리직원 A씨가 주차 규정에 따라 진입을 통제하자 자신의 싼타모 승용차를 몰아 A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강 의원이 차량으로 돌진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강 의원의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강 의원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라바콘을 넘어뜨리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 A씨를 들이받았고, A씨는 충격과 동시에 차량 본넷 우측 부분으로 넘어져 바닥에 고꾸라졌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강 의원이 차량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6~7m가량 차를 몰아 뒤돌아서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A씨를 들이받는 모습이 모두 찍혔다. 강 의원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쪽 무릎 좌상 및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강 의원은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일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주차를 제지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 올라가 본사 경비원 길바닥서 집단구타

강 의원은 주차장에서 A씨를 차량을 들이받은 당일 오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경비직원들을 집단구타한 사건에 가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0년 10월30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당시 현대차 측에서는 노조 측의 사옥 점거를 막기 위해 경비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서로 팔짱을 끼는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대비했는데, 강 의원은 집회 참가자 3~4명과 공모해 20대 경비원 B씨의 목·팔·멱살 등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배·허리 등을 걷어차는 등 집단구타했다.

강 의원 등은 또다른 20대 경비원 C씨에게도 달려들어 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린 후 얼굴과 온몸을 발로 걷어찼다. 강 의원 등은 이후 폭행 당한 경비원들을 대열에서 끌어낸 뒤 회사 본사 정문 안으로 진입했다. 법원은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주차장 상해사건, 경비원 집단폭행 외에도 ▲2005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 ▲2011년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대통령 공식 행사장서 소동 부리다 강제 퇴장

앞서 강 의원은 17일 오전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소동을 피우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퇴장 조치 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강 의원의 입을 막으며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윤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강 의원)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런 식의 소동을 벌이고,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대통령실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18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누가 무서워서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화 도중에 끌려나갈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심기에 그렇게 거슬리게 들렸나. 무도한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가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8/20240118016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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